1. 수출가공기업(EPZ)이란?
시행령 35/2022/ND-CP의 2조 21항에 따라 수출 가공 기업은 수출 가공 구역, 산업 단지 및 경제 구역에서 수출 가공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.
동시에 수출 가공 활동은 이 영 제2조 20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. 수출 가공 활동은 수출 상품 생산, 수출 상품 생산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활동입니다.
위의 규정에서 수출가공기업은 수출가공구, 공업단지, 공업구 경제에서 수출상품 생산과 수출활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출상품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임을 알 수 있다.
2. 수출가공기업 설립 조건 및 절차
2.1. 기업 설립 조건
시행령 35/2022/ND-CP의 26조 조항에 따라 투자자가 수출 가공 기업을 설립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(1) 수출가공구, 수출가공기업 및 수출가공기업 공업구는 울타리로 외부와 분리되어 있고 문과 문이 있다.
(2) 세법에 따라 비관세 구역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세관 당국 및 관련 기능 기관의 검사, 감독 및 통제 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.수출입세;
(3) 비관세 구역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및 세금 정책을 누리고자 하는 수출 가공 기업은 수출세 및 수입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을 충족한다는 관할 세관 당국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. 정식으로 운영에 들어간다. 이러한 조건은 법령 18/2021/ND-CP의 28a조에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.
– 외부 영역을 분리하는 단단한 울타리가 있습니다. 출입문이 있어 수출가공업체에 출입하는 물품은 출입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.
– 24시간 연중무휴(공휴일, 공휴일 포함), 출입문 위치, 출입문 위치, 물품 보관 위치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 시스템이 있습니다. 카메라 이미지 데이터가 기업을 관리하는 세관과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고 최소 12개월 동안 수출 가공 기업에 보관됩니다.
- 관세법에 따라 수입-수출-재고의 최종 결제를 보고하기 위해 수출 가공 기업의 과세 대상이 아닌 수입 물품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보유합니다.
2.2. DNCX 설립 서류
시행령 No. 35/2022/ND-CP의 26조 1항에 따르면 수출 가공 기업 설립을 위한 서류, 순서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* 투자등록증(IRC) 발급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EPE를 설립한 경우
준비할 서류:
+ 수출세 및 수입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서면 약속;
+ 투자 등록 증명서 신청 서류.
* 수출가공기업 설립과 투자등록증 발급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는 경우
준비할 서류:
+ 투자법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 문서
+ 수출세 및 수입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서면 약속.
* 투자사업이 투자정책 승인 대상인 경우
준비할 서류:
+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약속;
+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 정책 승인을 위한 신청서.